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다가 수갑을 찬 채로 도망친 30대가 22시간여 만에 다시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임금 체불로 노동부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A(38)씨를 대전에서 검거했다고 19일 전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44분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망쳤다. 경찰은 도주 22시간여 만인 19일 오후 연고지인 대전 유흥가를 떠돌던 A씨를 추적해 잡았다.
A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수천만 원 가까이 주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갑을 찬 채 노동지청을 빠져나온 A씨는 수㎞ 떨어진 곳에 사는 지인을 찾아갔다. 지인 도움으로 공구를 이용해 수갑을 끊고서는 다시 도주했다.
경찰은 A씨를 안동으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다시 안동지청에 넘길 계획이다. A씨 도주를 도운 지인도 조사한 뒤 범죄도피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