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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 김창렬, 광고주 상대 항소심도 패소 "과거 행실도 책임 있어"

가수 김창렬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로 피해를 봤다며 과거 광고 모델을 했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사진=서경스타DB




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식품업체 A사와 자신의 성명·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하고, 같은 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하지만 A사가 판매한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음식물이 과대포장 되어 있거나 가격에 비해 형편없다는 뜻을 가진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에 김창렬은 A사의 제품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사 제품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나,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신조어에 대해서도 과거 김창렬의 행실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창렬은 연예계의 악동이라 불릴 정도로 데뷔 초기부터 구설에 오르는 일이 많았다”며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 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되게 된 것은 그간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 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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