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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취소訴

이영렬 전 지검장




안태근 전 검찰국장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들의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안 전 국장도 15일자로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지검장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에, 안 전 국장은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으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행위에 비해 강도가 지나치다는 불만도 있다”며 “과거를 돌아봐도 소송을 통해 면직 처분을 취소한 검사들의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검찰 내 ‘빅4(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대검 공안부장)’로 꼽히는 요직을 맡았지만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벌인 만찬이 문제가 돼 지난 5월 검찰을 떠났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을 데리고 4월21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건넸고 이 전 지검장도 100만원이 든 봉투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각각 나눠줬다. 모두 법무부·대검의 특수활동비로 충당한 돈이었다.



돈 봉투 만찬자리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 전 지검장과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던 안 전 국장의 만남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안 전 국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만찬 나흘 전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깊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5월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대로 두 사람에 대해 6월 각각 면직을 의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현재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만찬 당시 총 95만원에 이르는 식사비를 낸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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