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부인 서해순씨와 김광석 친부의 소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광석은 사망 전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가 공연 녹음·녹화에 관해 갖는 권리다. 김광석이 사망한 후 서씨는 딸 서연씨와 함께 상속인의 권리를 요구하며 김광석의 부친과 소송이 벌였고 부친이 숨진 뒤 모든 권리가 서연씨에게 양도된다는 합의로 일단락됐다. 합의약정에는 기존 4개 음반과 라이브 음반을 제외하고 향후 음반을 제작할 때 반드시 서씨와 김광석의 부친이 합의한 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서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김광석의 부친이 저작인접권을 가진 노래들을 포함한 ‘김광석 마이웨이’ 음반을 만들었다. 김광석 부친은 소송을 냈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5년 사망했다.
김광석의 모친과 형이 사망한 부친의 소송을 맡았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는 “4개 음반의 판권은 김광석의 딸에게 넘어왔으나 음반들의 음원을 이용해 새 음반을 만들 권리는 김광석의 딸과 어머니, 형 쪽에 귀속된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8년 대법원 1부는 “1996년 체결한 합의서에서 음반계약은 김광석의 아버지와 아내가 합의하기로 했지만 이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
결국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은 딸 서연씨에게 돌아갔지만 20일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연씨는 10년 전인 2007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인 서씨는 연락두절 상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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