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22·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마약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서희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 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입 및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6년 10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구입해 2차례에 걸쳐 복용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한서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한서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요청했으며, 한서희 또한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취하 신청을 냈다.
한서희의 판결을 놓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상당기간동안 대마 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LSD까지 흡연했을 뿐 아니라, 구입 및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한서희였던 만큼 집행유예라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다.
한서희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그의 옷차림으로까지 이어졌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당당한 그의 표정 또한 지적의 대상이었다. 물론 의상과 표정을 놓고 반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비난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한서희의 판결에 대한 시선의 온도를 가늠케 했다.
한서희는 항소심이 끝난 이후 취재진을 향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앞서 한서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대마초 흡연을) 권유한 건 그쪽(탑)이었다.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도 역시 동일했다.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을 바꾸지 않은 한서희지만,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결국 흡입을 선택한 사람은 한서희고, 이에 대한 책을 져야 하는 사람도 한서희이기 때문이다.
한서희는 2012년 방영됐던 MBC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3’에 도전하며 이름을 알린 연습생이다. 당시 한서희는 “밴드부 선생님의 추천으로 지원하게 됐다. 내가 가수가 안 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당히 자신이 준비한 무대를 선보였고, 예쁜 외모와 더불어 안정적인 실력은 심사위원들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았었다. 이에 심사위원이었던 용감한형제는 “끼를 높이 사고 싶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가수지망생이었던 한서희는 이후 연습생 신분이 돼 데뷔를 꿈꿨지만, 마약 흡연이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짓밟고 말았다. ‘마약의 늪’에 빠지게 된 한서희, 데뷔도 하기 전에은퇴 먼저 하게 됐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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