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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문채원 남자친구 사칭男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사칭한 백 모씨가 고소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우 문채원 /사진=서경스타 DB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로는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백씨는 2015년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문채원과 교제중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수차례 게재했다. 올 초부터는 블로그를 통해 관련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이에 문채원 측은 지난 4월 “백씨가 올린 허무맹랑한 글들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백씨를 고소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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