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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박유천 고소녀 측, "무혐의로 기뻐해야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해"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가 2심 판결을 마치고 그간의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전했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A씨는 이날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박유천 성폭행 사건에 관한 정황과 심경, 향후 대응, 그리고 사실과는 다르게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았다.





이날 A씨는 “사건에 대해 누군가는 꽃뱀이다, 술집여자다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민 참여재판을 통해 만장일치 무죄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너무나도 기뻤지만, 집에 돌아오면서 어떤 슬픔이 밀려왔다”며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불리는 것을 듣고, 가해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제 신체의 일부가 아무렇지 않게 오고가는 이야기들을 재판장에서 들으며 괴로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검찰은 저에게 피는 왜 수건으로 닦지 않았나, 허리는 왜 돌리지 않았는가 등을 물었다. 수치스러웠다. 그런 상황에서 무혐의로 기뻐해야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다”며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을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 그만 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비참한 광경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데 검사는 그것이 성폭행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A씨는 “적어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강간을 당하고, 신고했을 때 무고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지난해 여름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A씨에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지난 8월 25일 사회복무 소집해제 후 “앞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박유천은 22일 예정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의 결혼식을 돌연 연기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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