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 거짓표시 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개소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위반 5개소 △축산물 등급 거짓표시, 표시기준, 식육보관 방법 위반 3개소이다. 해운대구의 A업체는 인도산 수입 참깨로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시중 가격보다 5~7배 정도 값이 싼 옥수수유를 혼합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구의 B업체는 참기름에 향미유를 첨가(30%)해 가짜 참기름을 판매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양심 불량 먹거리와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수사를 지속해서 벌일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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