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의 전직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들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송광용·모철민 전 청와대 교문수석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청와대에 재직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고 이를 적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모 전 수석이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해 인사 조처할 것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모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요구에 따라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 중 모 전 수석이 관여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내용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모 전 수석은 지난 5월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는 또 2013년 8월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과 대통령 대면보고를 한 상황을 증언하고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며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의 인사 조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전 수석도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화 ‘다이빙 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저지하려 한 정황을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특정 예술인이나 단체에 정부 지원이 배제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앞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