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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버스터미널 등 74곳

용인시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운수업체 차고지, 공영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74개 지역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아니지만, 민원 발생이 많은 학원가나 버스 회차지, 주거단지 등에서는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차량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하는 경우다. 우선 운전자에게 1차 계도가 이뤄지고,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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