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 7건이 진행중에 있다.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담합 등의 위법사례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