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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9,000원 결정…올해보다 13.8%↑

수원시는 내년도 수원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9,0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7,910원보다 13.8% 오른 것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1,0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7,810원 늘어나게 된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많은 민간 기관·기업이 생활임금 도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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