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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핏불테리어에게 공격 받아 다리 절단…개 주인 법정구속

개 주인 중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 6개월 선고

법원, "개가 공격하지 못하게 주의 의무 있어"

지난 6월 서울 창동 한 주택가에서 이모(31)씨가 기르는 맹견 도고 아르젠티노와 프레사 카나리오 2마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와 주민 2명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연합뉴스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에 물리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표적인 맹견인 핏불테리어에게 공격을 받아 70대 여성이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전해졌다. 법원은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개 주인에게 금고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전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에 있는 이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77·여)씨가 이 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겼다. A씨는 최소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해 왼손가락 전체를 못 쓰게 됐다.

이씨는 A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말고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를 포함해 총 8마리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길렀다. 철창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개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쇠말뚝에 묶어둬 끔찍한 사고를 초래했다.

최 판사는 판결에서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겼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로는 “피해자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혼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치료비를 보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핏불테리어는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맹견’으로 규정된 종이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모두 6종이 맹견으로 분류된다.

지난 8일 전북 고창에서는 산책로를 걷던 40대 부부가 산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사육된 맹견 4마리에게 습격당해 완치까지 5주 이상이 걸리는 피해를 입었다.

앞선 올해 6월에는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도고 아르젠티노 등 맹견 2마리가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와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맹견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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