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 경찰청장 "故 김광석 딸 관련해 소송사기 성립하면 수사"

진선미 의원 "공소시효 만료 전에 모든 의혹 풀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 당부

이철성 경찰청장은 가수 고(故) 김광석과 그의 딸을 둘러싼 의혹에 “소송사기 있으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소송 사기죄가 성립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1996년 가수 김광석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후 가족 간 분쟁에서 저작권의 소유자였던 딸은 2007년 12월에 이미 사망했다”며 “그런데 2008년 10월에 딸의 이름으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수익의 권리자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부인 서해순씨는 2007년에 이미 죽은 딸을 2008년 살아있는 것처럼 조정 결정했다”면서 “소송 사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전 의원에 질문에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