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부는 지난 7월11월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56곳 등 전국 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제빵기사에게 지휘·명령을 했다”며 “파리바게뜨는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파견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협력업체가 제빵기사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확인하고 협력업체에 지급을 명령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가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사실상 제빵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데 파리바게뜨를 사용사업주로 보는 논리는 비약”이라며 “고용부가 사법 처리를 하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