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심경을 고백했다.
9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진행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에서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에서 성범죄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성매매로 바꾸라고 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일하는 곳은 성매매와 무관한 곳이다. 그나마 출근한 지 2주도 안 됐을 때다. 떳떳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집 화장실은 그런 곳인데 말이 많다’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서’라고 악플을 달았다. 어렵고 누군가 도와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 이후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 받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대가 너무 유명인이라 세상이 믿어줄지, 보복당하지 않을지 두려움에 신고를 철회했다”며 “당시 경찰이 안타까워하며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하라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허위 고소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검찰이 이에 불복해 21일 항소심이 열렸으나 재판부는 2심에서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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