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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임원, 외국인에게도 개방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추진

지방공사와 공단이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임원을 둘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상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지방공사·공단은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외국인을 임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 조정을 통해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외국인 임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해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자본 유치 등에 숨통을 틀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할 때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를 거친 경우 중복 심사를 피하고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부동산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경영 원칙에 공공복리 증대를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명문화와 상하수도 사용요금 연체금 부과 근거 신설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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