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일단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 휴가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목적으로 유급 1일, 무급 2일 등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직원들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빼는 방식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첫 1년간의 유급휴가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신입직원들의 첫 2년간 유급휴가 일수는 현행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에 필요한 고용보험사업 비용의 3분의1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주요 내용
난임치료 휴가 3일 신설
1년 미만 신입직원 유급휴가 부여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 정부 1/3 지원
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휴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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