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유라 ‘월세계약 해지’ 보증금 소송…1억 2천만 원 돌려받는다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1억 원대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지난 13일 정씨가 집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에게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최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출국 직전까지 정씨 이름으로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월세계약을 맺고 A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

이후 최씨가 같은 해 10월 말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되며 정씨가 계약을 해지하자 A씨는 위약금과 수리비 등 5천만 원을 제외하고 1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심리 끝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