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한국행정연구원에 맡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조기 결과 발표를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는데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오는 11월 말께 대국민 보고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관련 연구 기간이 오는 12월11일까지라는 점이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국민권익위가 대국민 보고 전에 연구 결과를 참고한 뒤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요청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아직 연구 결과 발표 일정 변경 요청에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