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의 형량을 확정, 군수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 군수는 취임 6개월 만인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3선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21일 오전 2호 법정에서 정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 정 군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 군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4년 3월 도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며 주민 4천9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넸다가 그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상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군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초청장 발송 당시 현직 군수로 인지도가 높았고 축·부의금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 군수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 주장을 모두 기각,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정 군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정 군수는 현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3선에 도전에 나서는 길도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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