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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오늘 마감 혜택 자격 꼼꼼히! 3년 후 목돈으로 변신 “급여 250만 원↓”

젊은 세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이 오늘(22일) 마감이다.

오늘 22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통장’사업 접수가 마감일을 맞이했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청년통장’사업은 경기도에서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민간기부금과 경기도 예산을 합쳐 1000만 원으로 적립되는 통장이다.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미만의 청년이며, 경기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또한, 소득 인정액은 중위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165만2931원)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고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청년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4,000명으로 접수마감 시간은 오늘(22일) 6시이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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