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통장’사업 접수가 마감일을 맞이했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청년통장’사업은 경기도에서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민간기부금과 경기도 예산을 합쳐 1000만 원으로 적립되는 통장이다.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미만의 청년이며, 경기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또한, 소득 인정액은 중위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165만2931원)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고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청년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4,000명으로 접수마감 시간은 오늘(22일) 6시이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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