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하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심리를 끝내고 이날 저녁 늦게나 23일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2013∼2017년 KAI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분식회계,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횡령, 부정채용 등 회사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본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경영 성과 포장을 위해 사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려왔고 그 규모가 약 5,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사업성과를 근거삼아 2014∼2017년 급여가 2억5,000만원 가까이 올랐고 상여도 2억원 넘게 상승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7월 경남 사천의 KAI 본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분식회계 등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해왔다. 하 전 대표는 아래 직원들이 한 일이며 자신은 경리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대표이사 취임 이전까지 10년 넘게 KAI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내 분식회계를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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