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고 규정하고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사 5,0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본사 전체 인원과 맞먹는 제빵기사들을 한꺼번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과태료만 낸다고 해서 마무리될 문제도 아니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전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규정하고 본사에 5,378명의 제빵기사·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법 절차도 밟게 된다.
파리바게뜨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본사가 당장 5,378명에 달하는 제빵·카페기사를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9명에 불과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본사 전체 직원이 5,000여 명인데, 정부 명령에 따르려면 본사 직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고용해야 한다”며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25일 안에 이를 이행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명령에 따를 경우, 파리바게뜨는 연간 600억 원의 인건비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파리바게뜨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태료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25일 안에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총 530억 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당장은 530억 원이지만 향후 또다시 불법파견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씩, 총 1,60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파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25일 안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이와 별개로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리바게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밖엔 달리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파리바게뜨도 혹시나 미운털이 박힐까 봐 표면적으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링 위에 끌려 올라간 심정’으로 뭐든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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