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6년 임기를 끝내고 오늘(22일) 퇴임한다. 그는 평생법관제 도입,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화, 사실심 충실화 등 국민 중심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승태 사법부는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다.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날’을 지정했다. 또 ‘오픈 코트’ 행사를 통해 시민이 직접 법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전자소송과 전자법정 확대,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제도, 증인 지원 서비스 도입, 가정법원의 후견 역할 강화 등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양승태 사법부는 대법원 상고 사건이 급증함으로써 유발하는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심’인 1·2심을 충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먼저 판사를 증원해 충실한 심리 기반을 확보했다. 또 법조경력 15년 이상,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소액사건 등 전담판사로 선발하기도 했다. 고위 법관이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항소심 재판부나 1심 단독 판사로 복귀하는 ‘평생법관제’도 도입했다.
사실상 ‘정책법원화’ 된 대법원의 재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사건과 공개변론 사건도 늘렸다. 양 대법원장 임기 동안 총 118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한 달 평균 1.64건이다. 이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공개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전원합의체 및 공개변론 강화로 양 대법원장 임기에 중요 판결이 선고됐다. ‘부부간 강간죄 인정 사건’, ‘통상임금 사건’, ‘퇴직급여 재산분할 인정 사건’ 등이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둘러싸고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모임에 대한 축소 지시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면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제기됐다. 진상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일단락됐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야심 차게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은 법조계 전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좌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등법원-지방법원 판사 인사 이원화 제도도 당초 목표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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