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창문 밖에서 안에 혼자 사는 여성을 몰래 쳐다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일용직노동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0시께 경기도 파주시 한 빌라 1층에 사는 여성 B씨 주거 공간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에 사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예뻐서 안을 들여다봤다”며 “창문을 열려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은 B씨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게시물 원본은 현재 삭제됐으나 이야기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며 논란이 됐다. B씨는 A씨 모습을 보자마자 소리를 치면서 증거 사진을 찍었다. A씨는 바로 도망쳤다가 지난 21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쳐다본 것만으로는 다른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며 “집 안에 직접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A씨가) 있던 곳은 창문 바로 바깥으로 넓은 의미에서 주거 공간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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