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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덤한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들…중형 선고에도 표정 변화 없어

22일 오후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주범A양과 공범B양은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연합뉴스




22일 오후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인천지법 413호 법정. 연녹색 긴 팔 수의에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뿔테 안경을 쓴 주범 A(16)양이 공범 B(18)양의 뒤를 따라 법정에 천천히 들어섰다. 서로를 단 한 차례도 돌아보지 않고 곧게 서서 재판석만 똑바로 응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0분가량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시종일관 무덤덤한 표정을 보이던 A양은 재판부가 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해 반박하자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초조하게 문질렀다. 재판장이 “피고인 A양은 다중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기분에 따른 대처 방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자 깍지 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간혹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B양은 판결 내내 두 손을 마주 잡은 채로 곧게 서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자 눈을 잠깐 지그시 감았다가 뜰 뿐 별다른 감정 변화는 드러내지 않았다.

새 학기를 맞은 피해자가 참혹하게 삶을 마감했다며 운을 뗀 재판장은 “피해자를 다시 못 본다는 애통함, 죄책감, 가해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에서 고통받을 유족의 심정은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이 일련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인간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경험 부족이나 단순 탈선 등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라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를 듣던 방청객 몇몇은 눈물을 보였다.



A양과 B양은 마지막으로 형량을 선고할 때조차 시종일관 무덤덤했다. A양은 차렷 자세로, B양은 두 손을 모아 잡은 채로 주문 내용을 들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표정 변화는 없었다. 일부 방청객들은 이날 A양과 B양에게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되자 낮은 탄식을 뱉기도 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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