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친일파가 생성한 토지 등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된 반면, 독립 유공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이 원상태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독립유공자 재산 환원 민사재판 시 민사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 환원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보훈처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 의원은 “독립유공자분들의 재산이 일제에 의해 수탈당한 뒤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그 어떤 구제도 받지 못했고 그 후손은 지금까지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회복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단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정부가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회수한 것과 같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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