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일하는 청년통장) 지원이 22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간단히 말해 경기지역에 사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년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저축한 10만원에 경기도 예산(10만원)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5만원)이 더해져 한 달에 25만원씩 적립된다. 다만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 취업중심의 취약계층 청년지원정책에서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30만원)인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경기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도는 이번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로 4,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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