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하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개 혐의로 20일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비롯해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채용비리, 횡령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경영 성과 포장을 위해 사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대표이사를 맡은 2013년 이후 KAI가 부풀린 분식회계 규모는 총 5,000억원대에 달한다고 검찰은 추산한다.
그는 협력업체 지분 차명보유 등 일부 혐의를 시인했으나, 분식회계 관여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환 조사 도중인 20일 오전 2시께 긴급체포했다.
하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7월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두 달 넘게 이어진 검찰의 KAI 경영비리 수사는 정점에 도달했다.
앞서 법원은 KAI 채용비리에 관여했거나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전·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한때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하 전 대표의 역할과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한편 향후 항공기 납품장비 원가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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