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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법’ 발의

특수교육 대상자 일정 이상일 때, 시·군·구에 특수학교 1개 이상 의무 설치·운영토록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역 내 일정 수 이상일 경우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 수 이상인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고려해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 1항’의 후단에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8만 9,353명으로 2007년 대비 2만 3,413명(35.5%)이 증가한 반면 특수학교 수는 173개로 2007년 대비 29개(20%)만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주민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하며 특수학교 설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과 함께 3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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