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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이번 정기국회서 특수활동비 반드시 개혁"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

예산 총액편성 근거와 사용처 명문화 규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혁"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 편성 근거와 사용처를 명문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특수활동비 개혁을 주문했고, 최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단장이 특수활동비를 사이버 외곽팀 활동비로 불법 전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등 국민적 지지가 높은 사안인 만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이번 만큼은 개혁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예산을 세부 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다른 부처들은 법적 근거 없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해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해왔다. 이 말인즉슨 지난 10년간 정부기관이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8조 5천억 원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4조 7천억 원을 제외한 3조 7천억 원은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된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현금이 사용되고 별도의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각 기관들의 재량에 따라 본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될 공산이 높다는 점에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사실상 통제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구멍이 많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댓글 공작’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조력자에게 3천 8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고 시인했으며, 최근에는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여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 전용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의 경우에는 ‘돈봉투 만찬 사건’처럼 고위 간부들의 ‘주머니 돈’으로 사용됐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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