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4일 가을철 국립공원 내 야영장·탐방로 등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다가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을철은 기온이 선선하고 습도가 적당해 버섯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다. 이 때문에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식용버섯과 비슷한 개나리광대버섯·노란다발버섯·화경버섯·독흰갈대버섯·외대버섯·붉은사슴뿔버섯 등 독버섯을 섭취하면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2∼2016년 5년간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 사고 환자 수는 75명으로, 이 중 7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전했다. 더구나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이다.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2016년까지 107건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한 바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속리산·월악산 등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새벽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라고 말했다. 단속하는 대상은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채취도구(톱·도끼)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비법정 탐방로 출입, 도로변 무단주차 등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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