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과 국회 등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 범죄가 해마다 5,000건에 달하지만 실제 법의 심판대에 올려지는 사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100건당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도 10%선에 그쳐 사법 질서를 흔드는 이른바 ‘법정 피노키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죄 처분 건수는 5,360건으로 이 가운데 2,711건(50.57%)이 불기소 처분됐다. 올해도 8월까지 위증 사건 3,264건을 처분했으나 불기소 건수는 절반을 웃도는 1,707건(52.29%)에 달했다. 2012~2015년 위증죄 처분 건수는 해마다 5,000건을 넘었으나 무혐의나 증거 부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례가 절반을 웃돌았다. 특히 구속 기소 건수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처분 사건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올해 위증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22건에 불과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18건, 30건에 그쳤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증죄는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한 증언을 두고 거짓 여부를 판단해야 해 수사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해마다 절반가량이 불기소되는 만큼 수사 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90%가량이 실형을 면하는 등 처벌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위증·증거인멸죄로 접수된 1,250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1%에 불과했다. 2014년에도 1,312건 가운데 189건(14.4%)만 실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은 위증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등에서 거짓을 말하는 위증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증죄를 중죄로 판단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처벌이 강하지 않아 쉽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거짓 증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위증죄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