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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살인 하고 싶다” 후 실제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노래방서 일부러 시비 건 후 범행 저질러...

재판부 “이유 없이 무작위로 범행 대상 선정...엄벌 필요”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경찰에 “살인 하고 싶다”라고 말한 후 실제 살인미수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A(50)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판결했다.




경찰에 ‘살인을 하고 싶다’는 전화를 하고 실제 살인미수를 저지른 5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판결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1심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쪽으로 흉기를 휘둘렀으나 B씨가 손으로 막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그는 노래를 부르던 B씨에게서 마이크를 빼앗는 등 고의로 시비를 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닷새 전 112로 경찰에 전화를 해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일용 노동으로 버는 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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