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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임대료 깎아준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30% 감면

중국 당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올해 3월부터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관광을 금지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인천 항만업계가 상생의 길을 찾아 나섰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내 상업시설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상업시설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공동 프로모션과 여행객 유치, 유관기업·단체에 대한 이용 장려 등도 추진한다.

인천항을 출발해 중국 각지를 바닷길로 연결하는 10개 카페리 항로가 ‘사드 보복’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올해 1∼8월 인천항 1·2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은 39만5,9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만846명보다 37.2% 줄었다.



터미널 운영주체인 공사는 이용객 감소로 상업시설 운영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인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본부세관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업·단체 임·직원들은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 경영난 지원을 위해 구내식당, 매점 등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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