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자녀장려금 대상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의 더 자세한 조건과 신청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 126번 (1번-세법 상담)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에 생계비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조건은 1인 가구 연1300만원, 홑벌이 가구 연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연 25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천만 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는 수급연령이 40대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 6,844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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