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S(62·여)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S씨는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남편에게 ‘이거 먹고 콱 죽어라’라며 제초제가 담긴 드링크 병을 건네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남편이 숨지기 전에 작성한 ‘신씨가 제초제를 갖다 줬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와 녹음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피해자의 메모와 녹음 진술은 S씨가 농약을 건네줬다는 간략한 내용뿐이고, 농약을 건네준 시기와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은 담겨있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실제 죽을 마음을 먹고 농약을 마신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싸움으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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