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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원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내달 16일 구속시한 만료

재판부, 추석연휴 뒤 결정

다음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시한인 오는 10월16일 24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듯하다”며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SK·롯데그룹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구속 당시 영장에 없었지만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에 대해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SK·롯데 뇌물 사건은 이미 재판부가 심리를 끝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 추석 연휴 뒤인 다음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17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항소심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냈지만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식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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