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폐 손상이 곰팡이 때문에 발병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실험보고서를 써준 호서대 유모(62)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김창석 대법원 3부 주심 대법관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회사(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옥시 측의 청탁을 받았다. 금품을 받은 유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농도가 겨울철에는 가을철보다 농도가 낮고 폐 손상의 원인이 곰팡이일 수도 있다는 등 옥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연구비 6,800여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해당 판결이 옳다고 봤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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