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고차매매상사가 전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기업민원시스템’을 활용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자동차등록과)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사업소가 검토한 뒤 최종 이전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중고차매매상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직접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되면서 하루 걸리는 이전등록 완료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수원시에서는 총 198개 중고차매매상사가 하루 평균 58대를 거래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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