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간 성폭력·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수시로 딸을 폭행하고 지난 2013년부터는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 상담교사가 상담 도중 수상한 점을 느끼고 아동복지기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두 딸과 함께 살았지만 학대 등은 큰딸만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A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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