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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달하는 유사 골프회원권 사기 업체 대표 중형

연인원 6,552명에 1,066억원 넘는 금액 챙겨

전국 골프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000억원대에 해당하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한 회원권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회원권 판매업체 대표 박모(53)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골프장 이용 시 비회원의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줘 전국 골프장에서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물색했다. 박씨는 이런 식으로 피해자 A씨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1,38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연인원 6,552명으로부터 1,066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씨가 운영하던 회원권 판매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했고 2014년 연말을 기준으로 부채가 4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사 회원권 판매로 거두는 입회비보다 그린피로 출금되는 금액이 더 커서 유사 회원권 판매 자체로 계속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이에 박씨는 새로운 가입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적자를 메우다가 지난 2015년 11월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 이후 인터폴 수배를 받다가 이듬해 9월 자수해 돌아왔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066억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했고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유용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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