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영장 담당 김병철 부장판사는 26일 A(2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 담을 넘어들어간 뒤 국회의사당 2층에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건조물침입·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유리창이 깨져 비상벨이 울려 출동한 국회 방호원에게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휘발유 2ℓ가 든 병과 문구용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가니’나 ‘내부자들’ 같은 영화를 보면 나쁜 권력자들이 나온다”며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경고였으며 돌을 던진 창문이 누구의 방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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