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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농축수산업 피해 극심… “가액기준 상향 조정 필요”

이번 설 농산품 선물 25.8% 감소

화훼 거래금액 전년 대비 33.7% 감소

경영 악화로 사업축소·폐업 계획 소상공인 79.3%

가액기준 상향 요청… ‘5·7·10만원’ 대안 등 제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1년 동안 농축수산업 등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가액기준 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 후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 정책지원을 실시했으나 농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2017년 설 기간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국내산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난 1~5월 화원협회 1,200개소를 조사한 결과 화훼 소매업의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3.7% 감소했다. 한우의 도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5.2%, 사과·배 도매거래액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도 “청탁금지법 시행의 수산업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약 1,85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관련 업종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실시한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경영악화를 감내할 특별한 대안이 없거나 사업축소 및 폐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은 7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3·5·10만원’인 가액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한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중기벤처부의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67%가 가액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은 기준 금액으로 음식물 6.3만원, 선물 11.5만원, 경조사비 12.6만원을 희망했다. 단순 금액을 제한하기보다는 횟수나 총액에 제한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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