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곳,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작업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곳, 미표시 축산물 보관 등 기타 위반 34곳 등이다.
안양에 있는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에 있는 B마트는 유통기한이 2개월가량 지난 식혜가루 등을 판매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가운데 7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6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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