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 70개 중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원도 의원들 중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 3위도 객관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와 응원해준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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