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박창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27일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아이카이스트 법인과 계열사 6곳에 대해서도 벌금 6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었다.
카이스트 최초의 자회사인 아이카이스트는 지난 2011년 설립된 교육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다. 당시 수백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회사를 찾아 ‘창조교육’ 수식어를 붙여줘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런 유명세를 내세워 회사 매출을 부풀려 투자금 약 240억원을 유치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또 지난해 9월 구속된 뒤에는 대전교도소 교도관을 매수해 개인적인 편의를 부탁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교도관에게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새로 만들 법인의 지분과 월 1,000만원을 주겠다”고 매수해 자신의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편취한 금액이 240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챙겨 임시변통식으로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심지어 공문서·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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