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27일 과거사 사건 7건 12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시작된 자체적인 과거사 반성 차원의 조처로 지난 18일 있었던 1차(6건, 18명) 재심 청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 중 1967년 친목계를 가장해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받은 박모씨 등 관련자 6명과, 1974년 조총련 기관지 ‘한양’에 원고를 게재한 문인 5명을 반공 혐의로 재판에 넘긴 문인간첩단 사건이 포함됐다.
또 1967년 판문점을 통해 위장 귀순한 뒤 간첩으로 활동하다 도망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모씨 등 사건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재심권고결정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관련자 중 수배로 인해 공동피고인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수해 별도로 처벌된 이모씨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다.
이번 재심 청구 대상 사건들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의 사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총 12건이 대상이다.
검찰은 앞으로 위헌 결정이 난 긴급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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