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사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3·5·10 규정(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향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서 여론을 수렴해 알아서 하면 된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법 개정에 관한 공론화 과정에서 음식점과 화훼 업계, 농축수산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2면
김 전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이틀 앞둔 26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3·5·10’ 조항은 제가 법에 넣은 게 아니고 숫자논쟁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라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 통과 2년 뒤부터 시행하자는 제 입장과 달리 정부가 이를 앞당겨 시행하면서도 피해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부패를 없애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하지만 기준 상향은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포함)에게 예외를 더 인정하자는 것인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이 개정될 경우 국회에서 제외했던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되살리고 입법과정에서 15가지 유형으로 국한된 부정청탁 금지 조항도 당초 원안대로 큰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전=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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